野, 전세사기 특별법 단독처리…국토장관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여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장관은 이날 “(선구제 후회수 안은)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 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고, 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선구제 후회수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법률을 집행하여야 할 책무 역시 정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29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날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 임기는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해산 전 재표결이 사실상 불가능해 개정안은 폐기된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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