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전세사기법 정부 이송땐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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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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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안건은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으로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다"며 "피해 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서 공공과 피해자 간의 채권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고, 채권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이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다"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했다.
또 박장관은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고 다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며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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