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못 본다…'강제추행' 오영수, KBS 출연 정지 조치

마아라 기자 2024. 5. 28.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가 KBS로부터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28일 KBS 관계자에 따르면 KBS는 지난 13일 열린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에서 오영수에 대한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 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오영수 /사진=뉴시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가 KBS로부터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28일 KBS 관계자에 따르면 KBS는 지난 13일 열린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에서 오영수에 대한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오영수는 지난 2월8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약 3개월 만에 규제 수위가 상향 조정됐다. 이는 오영수가 지난 3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연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 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리게 된다.

오영수는 지난 3월15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그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여성 A씨에게 '안아보자' 등 취지로 말하며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술을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오영수는 당시 A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도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며 "제 인생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라고 호소했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전 세계에 얼굴을 알렸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으나 강제 추행 혐의로 오명을 안게 됐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현장 컷. (왼쪽부터) 배우 오영수, 이정재 /사진=배우 이정재 인스타그램(넷플릭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