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 공유" 1천만원 가로챈 20대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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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 공유를 빌미로 대학생들에게 접근해 약 10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26)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 계정 공유 웨이브 계정 판매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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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계정 공유 글올려 130명 상대 1000만원 갈취
"반복 범행, 엄히 처벌할 필요 있지만"
"모든 피해 금액 변제·공탁한 점 감안"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 공유를 빌미로 대학생들에게 접근해 약 10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26)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1년6월보다 6개월 줄어든 것이다.
또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만7000원~28만원의 피해금을 배상하라고 내린 명령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한 필요가 있지만, 모든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 계정 공유 웨이브 계정 판매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권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총 130명을 속여 약 1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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