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처분 받은 남편, 부인 집에 방화 예고 후 분신 시도
양휘모 기자 2024. 5. 28. 17:15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남편이 부인의 집에 방화를 예고하던 중 분신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1분께 부인 B씨(60대)에게 전화를 걸어 “기름통을 가지고 가 너희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놀란 B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 주거지인 동안구의 한 빌라로 출동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에게 “내 집에서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이 A씨 주거지인 관양동의 한 빌라로 출동했을 때 A씨는 집안에 신나를 뿌린 상태였다. 이후 경찰서장과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해 빌라 주변을 통제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한 경찰은 주거지 안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최근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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