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박상우 장관 "거부권 제안"

조성준 기자 2024. 5. 28.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의 핵심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제외하는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0인에 찬성 17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5.28.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先)구제 후(後)회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온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키로 했다.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야당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재적 296인 중 재석 170인에 찬성 170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해준 뒤,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을 골자로 한다.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앞서는 제3자의 선순위 채권도 매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박 장관은 특별법 통과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를 거듭 밝혀왔다"며 "충분한 합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개정안이 공정한 가치 평가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또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부채성 자금이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크다"며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다하기 위해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거부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이은 11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국토부의 개정안에 대한 지적과 동일하게 채권 평가의 어려움과 주택도시기금 손실, 그로인한 정부재정 토입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4.5.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토부는 전날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대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의 핵심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제외하는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포석으로 읽혔다. 정부는 야권 개정안 대신 전날 제시한 정부안으로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선구제 후회수'를 시행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 평가가 쉽지 않고 선순위 채권을 할인 매입하는 데 있어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가용재원 부족과 형평성 문제 등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