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우리 회사도?"…강형욱 메신저 열람에 직장인들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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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씨 부부가 사내 메신저(네이버웍스)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논란을 두고 전 직원들의 주장과 강씨 측 해명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8일 보듬컴퍼니가 사용했다는 업무 플랫폼 '네이버웍스' 약관을 살펴본 결과 강씨 부부 처럼 회사 관리자가 사내 메신저를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
앞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회사에서 사용했던 네이버웍스로 강형욱과 그의 부인 수잔 엘더가 자신들의 대화 내역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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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씨 부부가 사내 메신저(네이버웍스)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논란을 두고 전 직원들의 주장과 강씨 측 해명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사내 메신저 열람 여부 등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보듬컴퍼니가 사용했다는 업무 플랫폼 '네이버웍스' 약관을 살펴본 결과 강씨 부부 처럼 회사 관리자가 사내 메신저를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데이터를 살펴보기 앞서 직원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네이버웍스'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제14조(사용자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적용에 대해 '구성원'의 동의를 얻고 있다는 걸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관리자는 허가된 범위 안에서 구성원의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데, 이 경우 네이버 웍스를 이용하기 전 관리자가 '구성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를 모니터링,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구성원 일부 또는 전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엔 분쟁 발생 시 네이버 측의 책임이 없다는 조항도 규정돼 있다.
네이버 웍스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으로 나뉘는데, 이용료를 지불한 경우엔 더 오랜 기간에 걸친 메시지 감사가 가능하며 내역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다른 업무 플랫폼의 경우는 어떨까.
카카오의 IT 개발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은 업무 플랫폼(카카오워크) 약관 제8조에 "관리자 서비스를 통해 회원 및 멤버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부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기존 정보를 수정 또는 추가하거나 특정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단, 카카오워크는 정보 열람 가능 영역에 직원들 메시지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원 및 멤버 정보'는 직원들간의 메시지 내용을 의미하지 않고 가입 당시 직원이 기입했던 이름, 아이디 등 기본 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구성원 개별 메시지 내용을 관리자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NHN 두레이도 기업 보안과 감사를 위해 관리자에 특정 권한을 부여해 데이터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리자의 접근 내역도 철저히 남기고 있지만 다운로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성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기밀 유출 등 정당한 감사 목적 외 용도로 감시했거나 위계에 의해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동의 없이 관리자가 대화 내용을 봤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회사에서 사용했던 네이버웍스로 강형욱과 그의 부인 수잔 엘더가 자신들의 대화 내역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25일 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 영상을 올렸다. 이들은 "무료 사용이 끝나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페이지 생겨 감사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관리자 페이지를 보던 중 특정일에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용량이 찍혀 의문이 생겨 살펴봤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특히 엘더는 일부 직원들이 부부의 자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동료 직원을 향해 혐오 발언을 한 사실을 발견, 직원들에게 전체 공지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훔쳐본 것은 잘못이지만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해 회사에 공지했다"며 "사내 메신저가 감사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니 업무시간엔 업무 외 개인적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동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전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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