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SK디스커버리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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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8일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표시공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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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 살균제 '안전하다' 거짓 광고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8일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표시공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언론사에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배포해 2022년 9월까지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되도록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제조사인 SK디스커버리는 영국의 흡입 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저독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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