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거부권' 제안

이예슬 기자 2024. 5. 28. 17: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 대해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연 브리핑에서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며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법안에 "악성임대인 채무를 국민에 전가하는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주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 대해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연 브리핑에서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며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은)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라며 "피해 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고 했다.

이어 "직접 보전의 재원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