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무청, 병역면탈 예방·단속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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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병무청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병역면탈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병역면탈 등 제보는 병무청 누리집 병역면탈신고, 제보와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병역면탈 단속 강화를 위해 의심자 제보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병역면탈자 색출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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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병무청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병역면탈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 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 병역판정검사를 대리수검한 행위 등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사이버상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유통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됐다.
병역면탈 등 제보는 병무청 누리집 병역면탈신고, 제보와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제보된 사항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면밀한 조사를 거쳐 병무청 광역수사대로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 내용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된다.
병역면탈자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사이버상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유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병무청 관계자는"병역면탈 단속 강화를 위해 의심자 제보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병역면탈자 색출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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