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교제폭력에 결국 사망…

KBS 2024. 5. 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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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5월 28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임주혜 / 변호사 · 이지은 / KBS 기자


https://youtu.be/ZCPIa6SxAy0

◎송영석: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무참히 폭행하고 살해하는 교제폭력 사건이 최근 잇따랐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살인에 이르는 교제폭력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KBS 이지은 기자, 임주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최근에 교제 폭력 범죄가 사회면을 많이 장식을 했거든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폭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교제폭력이라는 것이 법전을 펼치면 바로 나오는 그런 법적인 용어의 구분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친밀하거나 친밀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관계. 하지만 어떤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폭력 내지는 이렇게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는 이런 범죄 행위를 우리가 총칭해서 교제폭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잇따라서 굉장히 강력 범죄가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화성 오피스텔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인하고 그 어머니까지도 크게 다치게 하는 이미 신상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김레아 사건’이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큰 관심을 받았던 이미 헤어졌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본인이 어떤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그래서 옥상으로 여자친구를 불러내서 결국 살인의 결과가 있었던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

◎송영석: 가해자가 의대생이라 더 이슈가 됐었죠

▼임주혜: 맞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고 이효정 씨 사건도 있는데요. 본인의 자취방에서 1시간가량 정말 크게 폭행을 당하고 결국 목숨을 잃어서 정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잖아요. 이런 교제폭력의 범죄에 들어오는 그런 강력 범죄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우리 이지은 기자는 교제폭력 실태를 집중 취재해서 보도했는데 이제 쭉 피해자들하고 유족까지 다 만나보니까 뭔가 특이점이 보이던가요?

▼이지은: 교재 폭력이 다른 폭력과 다르게 특이점?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졌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이 교제폭력이 사건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오랫동안 이 둘 관계에서 폭력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 단계로서 이 사건이 사건화 돼서 드러나고 난 다음에야 가족이나 친구 이런 지인들이 뒤늦게 알게 된다. 그래서 이 교재 폭력의 실상이라는 게 항상 뒤늦게 알려진다는 게 하나의 공통점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송영석: 뒤늦게 알려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 알리지 못했을까요?

▼임주혜: 사실 알리기 어렵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교제 편력이라고 한다면 한때는 친밀했던 관계임을 전제로 한다면 나의 신상을 가해자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 주변 사람들 이렇게 나의 근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이 사람의 어떤 문제점을 수사기관에 알렸다가 보복당하지 않을까 이런 위험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어떤 치부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이 내지는 가까웠던 사이인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심리까지도 지금 같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폭력이라도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지은 기자 이미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무려 1시간 동안 폭행을 당해서 숨진 고 이효정 씨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이효정 씨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더 이상 안 만난다고 부모를... 이렇게 뭐랄까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이지은: 일단 사건이 있었던 것은 지난 4월 1일 오전이었습니다. 효정 씨가 자기 자취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미리 알아냈던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는 자고 있던 여성을, 효정 씨를 무차별하게 폭행을 한 거죠. 무방비 상태로 폭행을 당하다가 효정 씨가 어머니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게 됩니다. 전화 통화 내용을 먼저 듣고 말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녹취>
-엄마, 엄마, 엄마...
=왜? 말을 해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00이가 나 때렸어.
=또 00이랑 있어?
-00이가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이지은 : 전화를 받고 어머니가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효정 씨를 찾아가서 효정 씨의 상태를 보고 또 그리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더니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열흘 정도 입원 치료를 하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만 1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송영석 : 유족의 마음이 상상이 안 됩니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실지 이제 임주혜 변호사. 지금 이 폭행 당한 그 상황을 좀 보면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것 같아요.

▼임주혜 :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로 전해지는데요. 이 전 남자친구가 이미 이 대학교도 어떻게 보면 따라서. 피해자를 따라서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아르바이트하는 곳까지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집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긴 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좀 더 끔찍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가해자의 행적이 가히 놀랍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여자를 만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다 잊고 잘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기도 하거든요.

◎송영석 : 범행 이후에요.

▼임주혜 : 그렇죠. 정말 좀 끔찍하다고까지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 오랜 기간 동안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하면 내 가족까지 위해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신고를 못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임주혜 :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 생활 반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해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폭력에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정서적으로도 그 사람이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로 각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이 또 적극적으로 어떤 처벌을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사실 수사를 맡긴다고 해도 연인 간의 범죄라거나 아니면 친구 사이의 범죄다 이렇게 보아서 이전에는 좀 가볍게 다뤄졌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쪽에서 폭행을 당하다 보면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도 어느 정도 방어를 위해서 상대방을 밀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쌍방 폭행으로 처리가 되기도 하고요. 폭행까지 간다고 해도 이런 두려움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을 위해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합의를 해주고 나면 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또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법적인 제도의 미비라든가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정서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의 그런 지위가 더해져서 이런 행동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 예. 이지은 기자. 교재 폭력의 단계랄까요? 보면 초반에는 언어 폭력으로 이제 시작해서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좀 취재를 하셨죠?

▼이지은 : 네. 교재 폭력의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확인한 내용들인데요. 처음에는 주로 언어적인 것 예를 들어서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욕설이나 폭언 같은 것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물리적인 폭력이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상대방의 신체 폭력이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주변에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벽을 친다거나 또는 책상에 자기 머리 상대방이 아닌 자기 머리를 막 찧는다거나 이런 폭력적인 행동이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상대방의 신체에까지 폭력이 가해지는 행태로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렇습니다.

◎송영석 : 이 교재 폭력이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 수치로 보더라도 그런 부분을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청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이미 신고 건수가 2만 5,967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검거. 붙잡힌 사람은 4,400명에 달하고요. 그런데 구속까지 간 비율은 82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이전보다 이 사건 자체가 늘었다고 분석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이런 교제 폭력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폭력의 범주로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도 신고를 하고 처벌을 구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평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송영석 :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임주혜 : 그렇죠.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구속 비율을 보자면 2%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처벌까지 이어지거나 어떤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는 비율은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 통계 조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될 만한 부분은 사실 사망까지 이른 경우에는 또 이 교재 폭력의 범주에서는 이제 벗어났잖아요. 이제 살인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통계에서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교제 폭력에서 시작해서 살인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 명수만 해도 49명에 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신고나 집계에 들어오지 못한 수준의 교재 폭력의 유형도 다양하고 굉장히 다수일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직 신고나 이런 집계에 들어오지 못한 수준의 어떤 교제 폭력의 유형도 다양하고 굉장히 다수일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송영석: 여전히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피해 사례들이 많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앞서 경찰의 수사라든가 어떤 처벌의 문제도 짚어주셨어요. 너무 가볍다는 건데 효정 씨 사건 이지은 기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경찰에 12번이나 신고를 했다고요. 사망하기 전에

▼이지은: 네네. 신고 당사자는 효정 씨였습니다. 숨지기 전에 효정 씨 12차례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112신고 내역서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경찰의 조치라는 게 크게 별다른 조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출동을 하면 사건의 경위가 어떤지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신고한 효정 씨에게 처벌 의사를 묻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 해 주셨지만, 본인이 처벌 의사가 없으면 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사를 묻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효정 씨가
처벌 의사가 없다 하고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 처벌 의사가 정말로 없어서 처벌 의사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그 당시에는 처벌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출동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당장 벌어진 상황을 수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송영석: 걱정이군요. 지금 임주혜 변호사님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도 구속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법부의 뭐랄까요? 처벌 처벌도 경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도 함께 존재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폭행 사건으로 가게 되면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열심히 수사를 해도 이게 기소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처벌을 하고 싶어도 중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존재하는데 지금 법 규정상으로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교제 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폭력 생각해 보면 지금 집 문이 닫히고 나서 그 문 안에서 벌어지는 일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폭력과는 조금 다르게 처리를 하고 있어서 가정폭력의 범주에 들어오게 된다면 경찰, 수사기관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분리를 시킨다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다거나 물론 이런 조치만으로 가정폭력의 모든 유형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사기관이 개입할 공권력에 개입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데 교제 폭력은 아직 가정폭력의 범죄에 들어오고 있지 못하고요...

◎송영석: 사각지대네요.

▼임주혜: 그렇죠.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것이 2021년도부터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이라는 것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행위잖아요. 이 교제 폭력의 여러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스토킹은 포함이 되지만 스토킹 외에도 다양한 범주에 교제 폭력이 있기 때문에 또 스토킹 처벌법만으로도 이 교제 폭력의 유형들이 적용이 되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교제 폭력과 관련해서 이런 응급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관련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사실 계속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도 좀 빠르게 법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송영석: 이렇게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다 보니까 피해자들 스스로가 대처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안전 이별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인터넷 카페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취재한 내용 보니까...

▼이지은: 실제로 인터넷 포털이라든가 곳에 검색을 해서 안전한 이별 안전 이별 검색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고민했던 고민거리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조언 같은 것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돈을 요구해라 아니면 몰래 이사를 가라 아니면
심지어는 씻지 않고 좀 이렇게 아주 지저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스스로 이별을 할 수 있게끔 해라 이런 방법들이 많이 제시가 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방법으로 이별을 시도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폭력을 오랫동안 행사해왔던 상대방은 본인의 어떤 이 사람이 그 사실 자체를 숨기게 하는 거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모든 것들을 행동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협박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굉장히 영악하게 그것을 캐치해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남자친구의 폭력을 피해서 이제 이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당장 뭔가 남자친구한테 폭력의 조짐이 보였을 때 좀 빨리 좀 헤어지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임주혜: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주변에 알리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는 정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이 교제 폭력이 참 무서운 것이 더 큰 범죄의 전조 증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는 결국 큰 상해나 살인의 결과가 발생해야만 다시 이 사건을 파헤쳐 올라가다가 교제 폭력이 문제 되었구나 이렇게 역산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작은 폭력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폭력은 큰 결과를 자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은 전조 증상이라도 있으면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들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알려서 공론화하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올라가다가 교제폭력이 문제되었구나 이렇게 역산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작은 폭력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폭력은 큰 결과를 자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은 전조 증상이라도 있으면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들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알려서 공론화하는 조치 필요하고요. 법적인 도움과 함께 어떤 수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가해자의 부모님이나 가해자의 지인에게도 알려서 좀 막아달라 도움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실무상으로도 느낀 체감 바가 너무 큽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그냥 전문가로서 얘기해 주는 건 너무 쉬운 처사이지만 막상 내가 그 사람을 눈앞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강력한 조치 취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송영석: 겪어본 사람만 아는

▼임주혜:그렇죠. 그 두려움이라든가 어쩔 수 없으면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알린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반드시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해서요 엄격하게 분리하고 추후에 이 사람에게 다시 접근했다가는 정말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관련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예. 이효정 씨의 얼굴을 공개하기까지 유족들의 고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지은 기자 마지막까지 공개하는 데 대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지은: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아마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당시의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 그리고 또 그 당시 다쳤던 그런 멍이라든가 상처 같은 것들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리려고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난 20일에 전 남자친구, 효정 씨의 전 남자친구 김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요. 그날 유가족들이 직접 법원 앞에 나와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송영석: 예.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경우가 빈번해졌다면 더 이상 사적 영역으로만 치부해버릴 일은 아닌 거죠. 힘없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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