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 죽은 한 살배기 아이… 친모·공범 각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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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29) 씨와 학대를 주도한 B(30) 씨, 공범 C(27) 씨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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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29) 씨와 학대를 주도한 B(30) 씨, 공범 C(27) 씨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만 1세 어린 아동이 감당하지 못할 방법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히면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므로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피고 측은 피해 아동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과 범행을 계획하거나 보복 또는 원한 등의 이유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친모 A 씨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를 낳았고, 저의 무지한 생각·행동을 하루에도 수십 번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죽는 날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지속 학대하고 사망하게 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은폐·축소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삶을 되돌아보면, 좁은 빌라에서 피고인 삶이 그리 녹록치 않았을 것"이라며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는 피고인의 삶이 이미 형벌을 받는 게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미혼모인 A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인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첫돌이 갓 지난 아들을 데리고 B 씨와 C 씨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했다.
그런 와중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거나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법이 정한 권고형의 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한다"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C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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