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만 생각했는데"…간호법 제정 무산에 지역 간호사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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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법안 제정이 무산되면서,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왔던 대전지역 간호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22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간호법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지만,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가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릴 우려에 무력감만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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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법적 방치 속에서 100일간 진료 회의적,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정부 '9월 본회의서 적극 제정'·지역 간호사 "더 이상 방치 안돼" 우려
21대 국회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법안 제정이 무산되면서,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왔던 대전지역 간호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22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간호법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지만,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가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릴 우려에 무력감만 커지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PA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등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대학병원들도 진료현장에 PA 간호사를 투입, 공백을 메웠다.
2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에서 근무 중인 PA 간호사는 약 500명으로, 전공의 이탈 후 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건양·대전성모·충남대병원 등은 기존 일반 간호사들 가운데 일부를 PA로 전환한 뒤, 공백이 큰 의료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로 PA 간호사의 업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가 이번 국회 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못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간호법 의결에 필요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내 열리지 않아, 상임위 문턱마저 넘지 못한 것.
간호사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PA 간호사는"위급 상황 시에는 지정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 사고 시 발생할 책임이 두렵지만, 환자만 생각하며 드레싱, 환자 관리 등 낯선 업무들을 100일간 해내왔다"며 "그런데도 돌아오는 것은 방치뿐이니, 회의감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 간호사들 달래기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의료행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보이콧 대신 본회의가 열리는 9월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이날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법안에 대해 야당까지 합의한 상황인 데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최우선 순위로 통과하겠단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지켜보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간호사들은 이와 뜻을 같이하면서, 정부의 적극 추진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대전시간호사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간호법은 무수히 많은 이슈들에 밀려 방치돼왔다. 의료공백을 3개월째 메우는 간호사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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