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처리 불발된 연금개혁안···“정부 구체 안 제시하고, 22대 국회 바로 논의해야”

이혜인 기자 2024. 5. 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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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사진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 의원들 퇴장 후 통과시키고 있는 장면이다. 박민규 선임기자

2년여의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 13% 인상이라는 지점까지 합의를 이뤄낸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대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고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전문가들은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졌고 기초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안 등 논의할 지점이 많기 때문에 연금개혁 논의를 더 미룰 시점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되자마자 현재 합의된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9일 연금개혁안 통과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다수가 구조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라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3대 개혁 과제로 연금·노동·교육을 내걸고 속도감 있게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진전이 더딘 상태다.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꾸렸다. 당초 연금특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2023년 10월까지 종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에서 재정 안정성 강화와 노후 소득 보장을 두고 위원들 의견이 갈리며 개혁안 논의가 길어졌다. 지난해 10월 복지부에서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나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으며 연금개혁의 키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이달 초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야는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13% 높이는 데까지는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43% 또는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하면서 차이를 좁히지 못해 개혁안 처리는 답보상태였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4% 인상(9%->13%)이라는 지점까지 사회적 합의가 다다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불필요하게 개혁논의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앞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연금개혁안은 다 정부가 제시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문제 진단과 대안 제시는 정부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정부가 4개의 개혁안을 던지고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비판받았음에도, 이번 정부에서도 개혁안 시뮬레이션 결과만 수십개를 내놨다”며 “22대 국회 논의 때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고려한 구조개혁 내용을 담고, 그에 맞는 소득대체율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발생하는 국가 재정 부담이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로 바뀌기 전에 개혁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당장 4%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 1년에 0.3~0.4%씩 10년에 걸쳐 오르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1년 미뤄진다고 연금 재정에 당장 수조원 적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미룰 이유가 없는데 미루는 것이 문제고, 근본적인 구조개혁 등 논의할 것들이 많아 보험료율 합의부터 서둘러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개혁의 본질인데, 국회와 정부에서 여태까지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21대 국회 말에 일부 내용을 담은 모수개혁안 처리를 안 하면 나라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미래 저출생 상황까지 변수로 포함해 재정 상황에 대해 검증하고 보험료율을 계산하는 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했다. 윤 위원은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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