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간편식 ‘하루 전 발주’ 시스템에 대치… 점주 “예측 비용 전가” vs 본부 “배송 지연 개선”

민영빈 기자 2024. 5. 28. 17: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주 후 당일 입고→ 하루 전날 발주 후 당일 입고 체계 변경
점주 “점주들 동의 없이 통보” vs BGF “지속적 대화 통한 결론”

고물가 시대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물가 상승으로 점심값 지출이 늘어나는 것) 영향으로 편의점 간편식 매출이 늘어나자,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간편식 발주 방식 변경에 나섰다.

당일 주문 생산으로는 물량을 소화하기 힘들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발주 체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본사의 입장이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본부가 예측 생산으로 인한 손해를 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동의 없는’ 발주 체계 변경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CU가맹점주협의회가 28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고 있다. 아래에는 폐기된 간편식들이 상자에 담겨 있다. /민영빈 기자

CU가맹점주협의회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시간 연장 간편식 입고 방안은 반드시 철회하고, 현재의 당일 발주-입고 시스템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BGF리테일은 가맹점주들에게 ‘이달 30일부터 도시락 등 간편식 점포 입고 시간을 24시간 연장하겠다’고 공지했다.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주들은 발주 마감 시간인 오전 10시에 발주한 간편식을 당일 오후가 아닌 그 다음 날 오후에 받게 된다.

협의회는 계절과 날씨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간편식의 특성상 이틀 전 ‘예측 발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실적을 바탕으로 당일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틀 전에 미리 발주할 경우 변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결국 폐기 비용만 늘어나는 등 매출 저하로 이어질 거라는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발주 마감 전 물량을 미리 예측해 생산하는 ‘예측 생산’에서 재고가 남자, 수십억원의 비용 절감을 위해 입고 시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그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이 아닌 이상 예측 발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 매번 같은 양만 발주해서 폐기되면 처분하고 재고가 없으면 못 파는 상황을 반복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라며 “이런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 강요 행위’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점주들의 동의 없는 발주안(案)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국의 CU점주 709명(801개 점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7.3%가 24시간 연장 발주안을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판매 기회 손실(79.1%) ▲폐기 증가(78.3%) ▲발주의 어려움(74.2%) ▲점포 경쟁력 저하(52.0%) 등을 꼽았다.

또 다른 협의회 관계자는 “점주들의 동의만 전제된다면 우리도 따를 예정”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은 CU 편의점 도시락 코너. 기사 내용과는 무관. /뉴스1

이에 BGF리테일 측은 오히려 가맹점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간편식 배송 체계 변경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른 배송 지연이나 상품 결품 등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 CU의 지난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고, 이 중 도시락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늘어났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배송 체계를 변경하면 안정적인 생산 시간을 확보해 간편식의 품질을 향상하고, 배송 시간도 안정화될 뿐 아니라 기회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동종업계는 2022년부터 해당 배송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초기 운영 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폐기 지원 제도 도입 및 매출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GF리테일 측은 점주들이 지적한 ‘동의 없는 통보’라는 주장은 일부 점주들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BGF리테일 관계자는 “전국 1만8000여 개에 달하는 모든 점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이번 개편을 위해 지난 3월에도 점주 대표들과 회의하는 등 건설적인 대화를 해왔고, 이에 수긍하고 동의하는 점주들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광고 판촉비처럼 점포의 부담이 단 1%라도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 배송 체계 변경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편의점 매출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입장에서 점포 매출이 올라야 본사도 좋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