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특별법, 尹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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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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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나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 공정한 가치 평가가 어렵고, 이에 따라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면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특별법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공공이 ‘공정한 가치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매입 재원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
박 장관은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이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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