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구역 등 57곳 지구단위계획 정비 추진…고도제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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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오늘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월미구역 등 57개 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대상으로 정비에 나섰습니다.
월미구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와 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월미구역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기존 월미산 레이더사이트 관제 영향 범위를 고려해 건축물 높이가 구역별로 22미터에서 최고 50미터까지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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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오늘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월미구역 등 57개 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대상으로 정비에 나섰습니다.
월미구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와 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월미구역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기존 월미산 레이더사이트 관제 영향 범위를 고려해 건축물 높이가 구역별로 22미터에서 최고 50미터까지 제한돼 있다.
시는 그러나, 해경부두에 레이더사이트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고도지구 높이를 50미터 이하 범위 안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개관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물류창고 등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0월까지 정비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한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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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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