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고의사고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징역형

박하늘 기자 2024. 5.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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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고의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2년 9월 5일 오후 11시 41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백석로에서 술집에서 나온 C씨(49)의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들이받은 뒤 음주운전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월까지 17명으로부터 64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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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천안]음주운전 차량에 고의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은 지난 23일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0)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30) 등 3명에게는 징역 6~8월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2년 9월 5일 오후 11시 41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백석로에서 술집에서 나온 C씨(49)의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들이받은 뒤 음주운전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월까지 17명으로부터 64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심야 시간대 천안 불당동, 쌍용동 등 유흥가 주변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다 술집에서 나와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당은 고의 사고 이후 경미한 부상임에도 뇌진탕 증세가 있다며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동창생들로 주식, 코인 투자로 빚이 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전 공모 아래 피해자를 물색해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보험사기 편취금액을 상당부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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