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액상형 전자담배…"과세? 청소년 안전성 확보가 우선"

김지영 2024. 5. 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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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청소년들도 온라인을 통해 액상형 니코틴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정작 유통 제한이나 성분 검증 등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합성니코틴은 분자 융합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든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유해 성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천연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전자담배 액상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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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서 ‘유해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
“가짜 액상 분별·퇴출…온라인 무분별 판매 막아야”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40여 명이 참석해 28일 오후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유해환경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오른쪽부터)이경훈 교수, 조성범 전 교감, 송재영 교수, 박종관 본부장.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청소년들도 온라인을 통해 액상형 니코틴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정작 유통 제한이나 성분 검증 등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8일)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시민공론광장’은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합성니코틴은 분자 융합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든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유해 성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최근 영국의 다국적 담배회사인 BAT(British American Tobacco)에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출시를 검토 중이란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담배 사업법 규제 대상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경훈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미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증 관련 관련한 정책은 차고 넘치지만, 여전히 합성니코틴 시장 속에 불법은 천차만별의 스토리를 가지고 진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미 관련 정책이 많이 있음에도 불법이 날뛰는 이유는 그 누구도 제대로 나서서 단속하고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화학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액상은 유해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여전히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있어 소비자에게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연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전자담배 액상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진정 합성니코틴만이 온라인에서 판매 가능합니다. 진정 합성니코틴은 신규 화학물질로 지정되어 환경부의 화평법과 화관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각종 편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네이버와 쿠팡은 니코틴 함량을 기재 하지 않는 간단한 꼼수를 사용하는 불법업체의 제품을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다”며 “실제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절차는 전혀 없고, 불법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신고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 확보에 용이할 수 있지만 △유해성 검증 의무 약화 △판매가를 낮추기 위해 니코틴 찌꺼기 등으로 만든 저렴한 상품이 시중에 풀릴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된다고 이 교수는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영국 등 유럽은 전자담배 액상 성분에 대한 엄격한 관리규정(TPD)이 있고 미국은 담배제품 시판 전 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 PMTA 규정이 있다”면서 “제품 출시 전 안전성을 검증하고 합격한 제품만 출시하도록 허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담배에 대한 높은 과세는 없지만 국가에서 담배 관련 제품의 안전성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철저한 유해성 검증 강화 및 불법 전자담배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 근절 및 탈세를 방지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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