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부결로 이목 쏠리는 공수처…'윗선' 수사 속도 낼까

권희원 2024. 5.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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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결국 부결되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한층 이목이 쏠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부결·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오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공수처로서는 여야 등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에서 모두가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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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실체 입증 시험대…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 소환여부 주목
공수처 "김계환 3차 소환 검토…이종섭 전 장관은 본격 조사단계 아냐"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임박…윗선 수사 본격화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과천=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결국 부결되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한층 이목이 쏠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부결·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오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공수처로서는 여야 등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에서 모두가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이후 올해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핵심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유 관리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달 4일과 21일에는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계환 사령관을 두 차례 소환, 'VIP 격노' 발언의 진위와 이 전 장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김 사령관과 박 전 대령의 대질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사령관의 거부로 무산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김 사령관이 해병대 고위 간부와 대통령 격노설을 시사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관련 추가 진술도 얻어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 수사단장 A씨도 잇따라 소환 조사하면서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넘겨받은 뒤 주요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여 재이첩한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처럼 공수처는 그간 장기간의 수장 공백, 부족한 수사 인원, 수사능력 미비 논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사 착수 8개월여만에 주요 관련자 진술과 핵심 물증 등을 확보하며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에 보다 가까이 접근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수사의 관건은 이같은 '격노설'의 정황을 넘어 수사보고서의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축소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됐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 전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등 보다 윗선으로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을 한 번 더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일정을 조율하거나 본격적인 조사 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 수사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보다 촘촘히 구성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취임한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보고받고 수사 부서의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특검법 부결 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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