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토부 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

유희곤 기자 2024. 5. 28. 17: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당이 불참한 채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인 문제와 함께 (피해자 외)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안(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표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소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해왔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고 나중에 피해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피해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재원인 주택도시기금도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은 청약통장으로 조성한 만큼 피해자 구제용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는데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 처리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