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기가바이트' 여성 41명 몰카 찍은 3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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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40여 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가출청소년을 꾀어내 성적으로 학대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성 매수,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성매매 등 혐의로 A 씨(35)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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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40여 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가출청소년을 꾀어내 성적으로 학대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성 매수,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성매매 등 혐의로 A 씨(35)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청소년 17명을 포함한 여성 41명을 상대로 4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A 씨가 약 두 달간 여성 40여명을 상대로 찍은 불법 영상물 개수는 66개로서 용량만 166기가바이트(GB)에 달했다. 이 중 미성년자 성 착취물은 16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초 이 사건을 재배당한 검찰은 A 씨가 미성년자 2명 강제추행 등 추가 범행을 인지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가 중대하나,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이 증거 상당 부분을 수집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확보한 불법 촬영물 66개를 정밀 분석해 아동 착취물 3건 제작 등 A 씨의 여죄도 밝혀냈다. 검찰은 또 미성년자 강제 추행 4회, 아동 성 매수 3회 등 추가 혐의를 꼼꼼히 챙겨 A 씨를 재판장으로 보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A 씨가 만든 불법 영상물 삭제와 관련 모니터링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의뢰를 받은 각 기관은 AI와 인력 등을 동원, 해당 불법 영상물 유포 즉시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검찰은 신원이 확인된 청소년 피해자들에겐 검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심리치료비와 학자금 등 지원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디지털 성폭력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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