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개정안 통과에 국토장관, 거부권 행사 제안

김아름 2024. 5.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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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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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긴급브리핑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제안
"개정안 집행 어렵고 국민에 부담 전가"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0인에 찬성 17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라며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라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입법돼도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선구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급증으로 단기 순손실 때문에 추가예산 소요 부담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채권매입가격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미지수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에는 채권매입가격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이 없어서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하면 보증금의 30%로 해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며 “채권 매매대금도 생각보다 빨리 받지 못할 수 있는 등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크기 때문에 개정안이 피해자 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 낙찰받은 차익금을 돌려받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단체들은 정부안에 대해 “피해 주택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제책 안 된다”고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정부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원치 않으면 바로 시세 차익을 받고 나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안으로는 피해 주택에서 최장 20년 까지 살고 경매 낙찰금도 받을 수 있지만 야당의 개정안으로는 더 가혹하게 최우선 변제금 만큼 받고 더 이상 피해자가 살 수 있는 집은 없다”라며 “채권 가치 평가는 오래 걸리고 어려운 과정이라서 정부 안이 바로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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