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여권법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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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군인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항소심에서 재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우리나라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맞았고 법을 위반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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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군인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항소심에서 재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우리나라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맞았고 법을 위반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제 직업이 해군 장교였고 미국 국무부, UN 등에서 평화유지를 위해 일해왔던 사람인 만큼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제일 먼저 뛰어갔을 것”이라고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정의감이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 혈기 자체를 나무랄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검찰 측 항소 이유”라며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증거를 따져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 씨는 2022년 3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외교부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또, 같은 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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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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