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KBS본부노조의 방송법 위반 고발 불송치 결정”

임재성 2024. 5. 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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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제기한 5건의 고발과 소송 사건이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4일 KBS 박민 사장과 편성본부장, 라디오센터장 등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KBS본부노조가 서울남부지검에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영등포경찰서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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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제기한 5건의 고발과 소송 사건이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4일 KBS 박민 사장과 편성본부장, 라디오센터장 등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KBS본부노조가 서울남부지검에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영등포경찰서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KBS는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 2TV ‘더 라이브’ 등의 프로그램 교체(대체 편성)가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의 실제 발령일 이후 진행된 점 ▲ 임명 직후 담당 PD등에게 전화로 대체 편성될 것이라고 말한 점 ▲ 제작진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교체(대체편성)를 시행한 행위 자체가 설령 규약·협약 위반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민 사장은 프로그램 교체 편성 관여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리됐다고 KBS는 강조했습니다.

KBS는 이와 함께, KBS본부노조가 KBS 사장 등의 편성규약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도 지난 2월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됐고, 지난해 11월 21일 KBS본부노조가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와 ‘일방적 방송 개편 행위’에 대해 방송법 위반이라며 제기한 3건의 고발도 각하되거나 기각, 청원 불수리 결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KBS는 경찰과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사측에 편성권과 인사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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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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