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학대 사망' 친모·공범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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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YTN이 단독 보도한 '한 살배기 학대 사망 사건'의 20대 친모와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 된 아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친모와 공범 한 명에게 징역 20년이, 다른 공범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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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YTN이 단독 보도한 '한 살배기 학대 사망 사건'의 20대 친모와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만 한 살 아동이 감당하기엔 너무 잔혹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항소 이유서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부분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 아동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고, 변호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 된 아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친모와 공범 한 명에게 징역 20년이, 다른 공범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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