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장관 "규제애로, 현장 해결"…1회 주유량 제한 낮춘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4. 5. 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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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줬던 셀프주유소 1회 주유량 제한을 완화한다.

오 장관은 "적극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개선 건의와 중기 옴부즈만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온 것 같다"며 "중기 옴부즈만은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기업인들의 건의를 듣고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는 기관인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중기 옴부즈만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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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28일 아산 KB오토시스(주)에서 규제개선 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사진=중기 옴부즈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줬던 셀프주유소 1회 주유량 제한을 완화한다. 불합리한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도 월할에서 일할로 바꾼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기업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애로 건의 기업인들에게 규제개선 소식을 전했다.

이날 기업 현장 방문은 규제애로를 발굴하는 것만큼 개선된 내용을 많은 기업이 알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오 장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규제개선을 적극 건의한 기업인에게 직접 개선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우선 1회 주유할 수 있는 주유량이 휘발유 100L, 경유 200L로 정해져 있는 셀프주유소 규제를 완화한다. 이 제한 규정은 연료탱크 용량이 큰 대형장비, 기계 등 경유 차량이 2~3회 나눠서 주유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했다.

정찬영 미라클주유소 대표는 "(이런 이유로) 셀프주유소를 기피하는 운전자도 있고 앞선 차량의 긴 대기시간에 주유를 포기하고 다른 주유소를 찾아 떠나는 운전자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방청과 협의를 거쳐 셀프주유소의 경유 1회 주유가능 용량을 200L에서 600L로, 주유시간을 4분에서 12분으로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돼 있으며 하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 지난 6개월여간 중기 옴부즈만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조례 개선 성과도 소개됐다. 김신완 KB오토시스 대표는 "약 6년 전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공장부지 바로 옆 신수천에 관로를 매설했는데 실제 사용한 기간은 7일에 불과했음에도 소하천 점용료는 한 달 치로 나와 다소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임시 공작물 설치나 농작물 경작처럼 소하천 사용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는 사용한 날짜만큼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건의 이후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하고 자치법규 1030개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뤘다. 5000원 미만 점용료는 폐지하고 점용료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해 합리화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현장에서 다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즉시 낮출 수 있도록 아산시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고 당초 2025년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한 아산시는 연내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장관은 "적극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개선 건의와 중기 옴부즈만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온 것 같다"며 "중기 옴부즈만은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기업인들의 건의를 듣고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는 기관인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중기 옴부즈만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 장관은 "각종 규제가 안전·환경 보호 등 그 목적이 있어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중소기업의 눈높이에는 그 성과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들이 현장의 규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면 규제개선에 큰 힘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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