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거부권에 촉각" (종합)

이효정 2024. 5.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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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른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 핵심인 개정안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세 사기 특별법의 보완 버전으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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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른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 핵심인 개정안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0명 중 찬성 170표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였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 표결 전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증금의 일부라도 지원해 고통받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투표에는 여당이 불참한 채, 1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사진= 곽영래 기자]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세 사기 특별법의 보완 버전으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수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이후 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는 방안이다. 채권은 공정한 가치 평가를 통해 매입하되, 최저 매입 가격은 최우선변제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필요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하며, 채권 매입 과정 등 주요 절차를 HUG에서 맡는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대안을 제시한 상태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후 차액을 피해자 지원하는 내용이다. 채권 매입에 3조~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비용 부담이 크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대안을 내놓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데다 여당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제는 21대 국회 임기가 29일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을 하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학계 등에서는 개정안이 22대 국회로 넘어간 상태에서 정부로 이송됐을 경우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옴에 따라 개정안은 마찬가지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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