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군 간부 2명 과실치사 수사

이은정 2024. 5. 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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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을 받던 육군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혐의로 중대장 등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오늘(28일) 강원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조사 과정에서 군기훈련 규정과 절차상 문제점이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훈련병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육군 #훈련병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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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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