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거짓 광고' SK디스커버리 기소

김다혜 2024. 5. 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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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 전 대표이사가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8일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과 SK디스커버리 임직원 13명은 거짓 광고와 별개로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로도 기소돼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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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무해' 보도자료 배포…'공범' 애경산업은 2022년 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 전 대표이사가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8일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언론사에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2022년 9월까지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되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제조사인 SK디스커버리는 영국의 흡입 독성 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이 제품의 저독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0월 애경산업과 SK디스커버리 법인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같은 달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먼저 기소한 뒤 SK디스커버리의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다른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해에 노출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이 사건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과 SK디스커버리 임직원 13명은 거짓 광고와 별개로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로도 기소돼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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