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1억 반포 대장 원베일리도 외부인 출입금지(?)…펜스 설치 추진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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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 대장주 '래미안원베일리'의 단지 내 공공 커뮤니티시설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원베일리 입주민들은 펜스 설치를 검토하는 모양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공공보행로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펜스나 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획에도 되어있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할 경우 시정명령, 행정조치 등을 취한다"며 "원베일리 내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로도 지구단위계획부터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한다고 행위허가 신청을 해도 내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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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현안설명회서 펜스 설치 논의
공공보행로 차단 시 구청 행정조치 예정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 대장주 ‘래미안원베일리’의 단지 내 공공 커뮤니티시설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원베일리 입주민들은 펜스 설치를 검토하는 모양새다. 외부인 출입에 따라 보안 문제, 단지 내 시설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단지를 관통하는 공공보행로가 존재하는 데다 재건축 과정에서 일부 커뮤니티시설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만큼, 펜스 설치는 혜택만 챙기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원베일리결혼정보회(원결회)’라는 소모임을 결성해 미혼 입주민을 대상으로 만남을 추진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주재로 현안 설명회를 개최한 원베일리는 펜스 설치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설명회 당시 원베일리 측은 최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펜스 설치 찬반 의견조사 결과, ‘찬성’이 73%, ‘반대’가 27%의 비율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펜스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원베일리 측은 예산, 서초구청과의 협의 등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펜스 설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원베일리 입대의는 향후 수 차례에 걸친 주민투표를 통해 펜스의 위치, 설치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펜스를 단지 전체에 설치할 지 일부 출입구에 설치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투표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실제 원베일리 입대의는 펜스가 설치된 인근 단지 입대의 관계자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원베일리 단지 내 공공보행로가 조성돼 있다는 점이다. 공공보행로는 아파트 단지 규모가 크거나 주변 도로 사정이 여의치않아 보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로 반영된다. 상시개방이 원칙인 공공보행로 진입을 막는 펜스를 설치할 경우 위반건축물로 지정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서초구청 측도 원베일리의 펜스 설치 행위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공공보행로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펜스나 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획에도 되어있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할 경우 시정명령, 행정조치 등을 취한다”며 “원베일리 내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로도 지구단위계획부터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한다고 행위허가 신청을 해도 내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공보행로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사업 인허가, 준공승인 등 행정절차를 밟은 단지가 입주 후 펜스 설치로 외부인 통행을 차단하는 건 사실상 ‘꼼수’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원베일리는 지난 2017년 공공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전제 하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건축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스카이커뮤니티 ▷북카페 ▷도서관 ▷아이돌봄센터 등 13곳이 주민공동시설로 개방될 예정인데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스카이커뮤니티가 오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보행로 펜스 설치 시 위반 건축물 지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원베일리 입대의 측은 ‘개방시간 제한’ 등의 대안을 구청 측에 요청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초구청 관계자는 “공공보행로는 24시간 개방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는 등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며 “지난해 준공 당시부터 원베일리와 관련해 개방으로 인한 민원이 수백건 들어왔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 진행을 할 때 공공개방시설이나 공공보행로를 포함하는 걸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준공됐다고 해서 그걸 위배해서 길을 막을 순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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