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BS본부노조 고발건 불송치…사측 편성권·인사권 인정

김보영 2024. 5. 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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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사측에 편성권 등을 침해당했다면 제기한 5건의 고발과 소송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KBS 측은 28일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노조)가 제기한 5건의 고발과 소송 사건이 일단락됐다"며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4일 KBS 박민 사장과 편성본부장, 라디오센터장 등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KBS본부노조가 서울남부지검에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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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경찰이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사측에 편성권 등을 침해당했다면 제기한 5건의 고발과 소송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측에 편성권과 인사권이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KBS 측은 28일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노조)가 제기한 5건의 고발과 소송 사건이 일단락됐다”며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4일 KBS 박민 사장과 편성본부장, 라디오센터장 등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KBS본부노조가 서울남부지검에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KBS에 따르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임명 재가를 받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최강시사’, KBS2 ‘더 라이브’ 프로그램 교체(대체 편성) 등 일련의 절차가 실제 발령일 이후 모두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또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에게 편성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한 점, 임명 직후 담당 PD, 편성부장 등에게 전화로 프로그램이 대체 편성될 것이라고 공지한 부분과 제작진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교체(대체편성)를 시행한 행위 자체가 설령 규약, 협약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해당 건과 연관된 사건들이 모두 각하 혹은 기각된 점 등으로 볼 때 이들이 부당 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명백히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민 사장의 경우, 프로그램 교체 편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KBS본부노조가 KBS 사장 등의 편성규약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도 지난 2월 26일 전부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됐다. ‘더 라이브’의 편성 삭제와 1라디오 프로그램 폐지 및 특집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는 각하됐으며, 지난해 11월 14일자 ‘KBS 뉴스9 앵커리포트’에 대한 감사 청구는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가 없다고 판단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21일 KBS본부노조가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와 일방적 방송 개편 행위는 방송법 위반’이라며 제기한 다른 3건의 고발 사건 등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 22일 각하됐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역시 지난 2월 15일 기각됐다.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청원 또한 2월 13일 청원 불수리 결정됐다.

디만 이와 관련해 고발인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데일리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일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이 났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예정이며, 또한 경찰과 법원 등의 결정문 및 판결문 어디에도 사측에 편성권과 인사권이 일방적으로 있다고 판시한 바 없다”고 밝혀왔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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