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 투자 사기' 추가 혐의로 징역 8년

김민정 기자 2024. 5. 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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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환차익 투자금 명목으로 470억 원을 가로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여성 2명이 1800억 원을 추가로 편취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2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9명에게 4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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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억 추가 편취 혐의 드러나

달러 환차익 투자금 명목으로 470억 원을 가로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여성 2명이 1800억 원을 추가로 편취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9명에게 투자금 1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달러를 많이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며 환차익을 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이미 지난 2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9명에게 4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가 많다”며 “실질적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 하다”면서도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1700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아 항소심이 계류 중인 사정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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