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민주당, 약자 노조 괴롭힘 방지법에 관심 가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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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동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노동계는 거대 기득권 노조를 탈퇴한 소수 약자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노조법에는 부당노동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며 "우리는 거대 기득권 노조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호소문을 시작으로 2023년 1월부터 입법을 촉구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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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동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원주시갑)과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시 예천군)이 함께했다.
이어 “행정소송 1·2심에서 패소한 전공노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기나긴 괴롭힘은 비로소 끝이 났다”며 “언제까지 이런 처절한 싸움을 통해 거대 기득권 노조에서 탈출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노동계는 거대 기득권 노조를 탈퇴한 소수 약자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노조법에는 부당노동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며 “우리는 거대 기득권 노조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호소문을 시작으로 2023년 1월부터 입법을 촉구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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