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강형욱,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퇴직임금·CCTV 모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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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보듬컴퍼니 퇴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훈 변호사가 재차 반박에 나섰다.
박 변호사는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퇴직 임금 9670원 입금'과 '업무공간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업무공간 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도 강 씨가 잘못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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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보듬컴퍼니 퇴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훈 변호사가 재차 반박에 나섰다.
박 변호사는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퇴직 임금 9670원 입금'과 '업무공간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강형욱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 중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입금받은 전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 직원은 2016년 9월 말 퇴직했는데 근무 기간이 1년 넘었다"며 "주 40시간 기준근로시간의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은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강형욱이 퇴직 전 급여와 관련해 할 말이 있다더니, 진척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열흘 지난 10월 10일에 9670원을 보내왔다"고 주장하며 입금 내역을 첨부했다.
박 변호사는 "(전 직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과 행동에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 생각이 들어 근로감독관에 체불임금 진정을 했다"며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 기일에 나오지 않고, 해가 지난 2017년 1월 14일에 퇴직금과 기본급,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시켰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형욱 부부는 이런 임금체불에 대한 해명 영상에서 '임금 안 주려 했던 것은 아니다. 안 주려고 했으면 만 원도 안 주고 떠 꼬았겠지요. 그분 덕분에 노무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라고 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업무공간 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도 강 씨가 잘못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업무공간 CCTV설치는 개인정보 수집 요건인 당사자의 동의를 갖췄다 하더라도 설치 목적에 위배해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라며 "업무공간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CCTV 설치는 개별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그럼에도 강형욱 부부가 업무공간 CCTV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며 "그들의 논리는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개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법 규정을 인간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강 씨 부부는 지난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 TV'에 출연해 관련 의혹들을 해명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들은 전 직원의 마지막 달 급여로 9670원을 지급한 데 대해 "(전 직원이) 업무를 그만둔 다음 조금 많은 환불 건이 발생했다"며 그로 인한 인센티브가 감액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함께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직원 감시 용도가 아닌 개 물림이나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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