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끝났어” 흉기로 마구 찔렀는데… 아내는 남편 용서했다

최혜승 기자 2024. 5. 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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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가 아내의 용서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18일 오후 10시 35분쯤 세종 반곡로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아내 B(61)씨를 머리와 턱, 오른쪽 팔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지인과 가족이 꺼릴 정도로 주사가 심했다. A씨가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아내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한 A씨는 “너는 끝났다”면서 아내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수술 결과에 따라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선 뒤늦게나마 아내에게 용서를 받아 형량을 감경받았다. 2심 재판부는 “뒤늦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알코올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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