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유인해 성적 학대…불법 촬영까지 일삼은 30대 기소

강태현 2024. 5.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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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하거나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성 매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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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 보완 수사 통해 여죄 밝혀…영상물 삭제 지원 요청
춘천지검 강릉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하거나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성 매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8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청소년 17명을 포함한 여성 41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66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정밀 분석해 A씨가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하거나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 등 여죄를 밝혀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아동 성 착취물 제작 16회, 아동 성 매수 16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3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6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48회, 성매매 32회에 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간 끝에 지난 24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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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 영상물 삭제·모니터링 지원을 의뢰했다.

해당 기관들은 불법 영상물 유포 여부를 인공지능(AI), 인력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영상이 확인될 경우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즉시 삭제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신원이 확인되는 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해 직권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비, 학자금 등 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을 빈틈없이 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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