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훈련병 '횡문근융해증' 의심…가혹행위 논란 커지나(종합3보)
군인권센터 "사인 패혈성 쇼크, 이송 당시 체온 40.5도"…질병청 "열사병 추정"
(서울·춘천=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장보인 박영서 기자 =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사망 훈련병 부검 결과와 관련해 횡문근융해증과 관련된 유사한 증상을 일부 보인 것으로 안다면서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사인을 명확히 하기 어려워 추가로 혈액 조직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2012년 육군에서 야간행군 후 숨진 훈련병의 사인에도 횡문근융해증이 있었다. 당시 의료진은 극심한 운동으로 파괴된 근육조직이 혈관과 요도를 막아 신부전증으로 발전해 사망했다는 소견을 내놨다.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진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무리한 얼차려로 장병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 쇼크'로 추정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훈련병이 민간병원으로 이송된 당시 의식이 있었지만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열은 40.5도까지 올랐고 분당 호흡수는 50회로 정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했다"며 "병원에서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장투석까지 했지만 패혈성 쇼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자문을 받아 봤을 때 (숨진 훈련병이)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그런 상태에서 얼차려를 받으면서 열사병에 준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숨진 훈련병을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해당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군기훈련 도중 사망한 훈련병이고, 열사병 환자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추정 상황이라 바뀔 수 있다"며 "질병청은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응급실 의료진을 통해 온 결과를 바탕으로 온열질환자 통계를 보고하는 것일 뿐이지 정확한 사인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열사병이 발생하면 의식이 저하되고 몸은 뜨겁고 건조하며 붉게 보인다. 호흡이 얕고 느리며 혈압이 떨어지기도 한다. 고온 상태가 지속되면 경련, 호흡 장애, 횡문근융해증, 급성 신장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구보(달리기)는 물론 선착순 달리기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병들이 연병장에서 완전군장 구보를 하는 현장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망한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
통상 20㎏ 안팎인 완전군장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군장 안에 여러 권의 책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를 마치고 민간 경찰에 해당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하면서 식별한 문제점 등을 기록한 인지통보서와 폐쇄회로TV(CCTV) 녹화영상이 경찰에 제출됐다.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한다"며 "육군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민간 경찰과 함께 협조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군기훈련 간에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이에 따라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이첩하게 됐다"며 "육군은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도 한 점의 의혹 없이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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