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양육비 안 준 부산 '나쁜 아빠'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년간 전처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4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4년간 전처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4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A씨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4년 넘는 기간 동안 양육비 채무 총 2670만원을 미이행했으며,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와 양육자인 모친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1개월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등 양육비 지급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전처인 B씨에게 2028년 12월까지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전처 B씨는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형사고소 등 장기간 법적 분쟁을 벌여야 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22년 5월 법원의 감치명령 이후 밀린 양육비 중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불이행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감치명령까지 집행됐는데도 양육비의 완제가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감치명령 결정 이후 미지급 양육비 중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나름의 이행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에서 양육비 미지급 사건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재림, 39세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누리꾼 안타까움(종합)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김병만, 전처 상습폭행에 "무혐의로 종결…30억 요구, 전 남편 아이 파양 조건"
- "집들이 온 내 친구 남편이 옷 벗겨 성추행…그사이 남편은 그녀와 스킨십"[영상]
- 본처가 '상간녀' 됐다…아픈 아들 위해 재결합, 뒤에선 6년째 외도한 남편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미성년 여친 코에 담뱃재 넣고 '딴 남자 안보기' 각서…20대남 징역4년
- 한혜진, 증명사진 찍는 모친에 "영정사진 아니냐, 그걸 왜 찍어" 눈물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 결심 "딸 낳고 용기 생겨"
- 박은영 "3세 연하 남편 '쟨 항상 밥 차려' 부부 모임서 내 흉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