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경찰 폭행 만취자에 뺨 8번 때린 경찰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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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관할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난동을 부린 주취자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이 내부 징계를 거쳐 결국 해임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진 A(49) 전 경위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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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혐의…뺨 8번 때려
[서울=뉴시스]홍연우 우지은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관할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난동을 부린 주취자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이 내부 징계를 거쳐 결국 해임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진 A(49) 전 경위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죄를 의미한다.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만취 상태로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폭행해 체포된 20대 남성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일 새벽시간대 지구대로 체포된 B씨는 근무 중인 경찰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한다"는 발언을 했고, 여경을 상대로는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구대 내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B씨는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A씨 징계 사유로 독직폭행·복종의무위반 등을 꼽았다.
A씨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징계위는 다른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경찰청장 표창을 두 차례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이는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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