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대구 피해자들 "즉각 공포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전세사기대구피해자모임(피해자모임)은 "대통령이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와 피해자모임은 "보증금 채권매입을 통한 '선구제-후회수'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질은 돈이 얼마 드는지, 어떤 재원을 활용하는지가 아니다"며 재원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그동안 개정안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운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전세사기대구피해자모임(피해자모임)은 "대통령이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지난해 5월 법 제정 이후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기로 한 약속이 여덟 번째 희생자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늦었지만 21대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라는 민생법안으로 마무리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표결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진행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책위와 피해자모임은 "보증금 채권매입을 통한 '선구제-후회수'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질은 돈이 얼마 드는지, 어떤 재원을 활용하는지가 아니다"며 재원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그동안 개정안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운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여성 A 씨가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올해 초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빌라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다. 고인은 2019년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주고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집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사례는 A 씨가 처음이며, 전국에서는 8번째 전세사기 피해 희생자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재림, 39세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누리꾼 안타까움(종합)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김병만, 전처 상습폭행에 "무혐의로 종결…30억 요구, 전 남편 아이 파양 조건"
- "집들이 온 내 친구 남편이 옷 벗겨 성추행…그사이 남편은 그녀와 스킨십"[영상]
- 본처가 '상간녀' 됐다…아픈 아들 위해 재결합, 뒤에선 6년째 외도한 남편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미성년 여친 코에 담뱃재 넣고 '딴 남자 안보기' 각서…20대남 징역4년
- 한혜진, 증명사진 찍는 모친에 "영정사진 아니냐, 그걸 왜 찍어" 눈물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 결심 "딸 낳고 용기 생겨"
- 박은영 "3세 연하 남편 '쟨 항상 밥 차려' 부부 모임서 내 흉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