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대구 피해자들 "즉각 공포해야"

남승렬 기자 2024. 5. 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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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전세사기대구피해자모임(피해자모임)은 "대통령이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와 피해자모임은 "보증금 채권매입을 통한 '선구제-후회수'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질은 돈이 얼마 드는지, 어떤 재원을 활용하는지가 아니다"며 재원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그동안 개정안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운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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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8일 서웋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데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참관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전세사기대구피해자모임(피해자모임)은 "대통령이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지난해 5월 법 제정 이후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기로 한 약속이 여덟 번째 희생자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늦었지만 21대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라는 민생법안으로 마무리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표결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진행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책위와 피해자모임은 "보증금 채권매입을 통한 '선구제-후회수'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질은 돈이 얼마 드는지, 어떤 재원을 활용하는지가 아니다"며 재원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그동안 개정안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운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이 생전 살았던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주택 출입문에 20일 오후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추모글이 놓여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앞서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여성 A 씨가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올해 초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빌라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다. 고인은 2019년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주고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집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사례는 A 씨가 처음이며, 전국에서는 8번째 전세사기 피해 희생자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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