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에 허위 사실 유포한' 전 조합장,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2024. 5. 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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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장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의 전 조합장과 대의원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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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장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의 전 조합장과 대의원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상대 후보가 지점 건물을 싸게 팔아 조합에 2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조합원 890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유인물과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되고,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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