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월미구역 고도제한 완화…도시형생활주택‧물류창고 난립 차단
인천 월미구역 고도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과 도시형생활주택‧물류창고 등의 난립을 막을 대안이 나온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월미구역 등 57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와 지역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월미구역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월미 레이더사이트(월미산) 관제 영향 범위로 인해 현재 건축물 높이가 22~50m로 묶여 있다. 시는 해경부두에 레이더사이트가 들어선 만큼 높이 50m 이하 범위 이내로 완화할 방침이다. 시는 여기에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등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관리 방안도 세운다. 현행법 상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확보한 땅인 만큼, 별도의 신고 없이 식당 영업장소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시는 보행환경, 가로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가로 활성화 기준에 맞으면 전면공지에서도 옥외영업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물류창고 등 도시 문제를 일으키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난을 비롯해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물류창고는 교통·환경·소음 문제로 인한 주민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현황을 조사하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제한 등 입지 기준을 마련해 난립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시 도시관리과장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도시형생활주택, 물류창고로 인한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을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설명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께 바뀐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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