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때 마약 구매해 군부대 내에서 투약…20대 징역형 집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5. 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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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구입하고 군부대 내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고 이를 군부대 내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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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구입하고 군부대 내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95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고 이를 군부대 내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빈번하게 이뤄졌고 마약류 판매상의 권유에 따라 전달책으로 가담하려다가 이를 중단한 정황도 발견된다.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한 이후 휴가 복귀를 이용해 부대에 마약을 반입하고 부대 내에서 사용까지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부적절한 호기심으로 인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꾸준히 약물중독 치료를 받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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