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재개발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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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등포 재개발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28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홍 모 씨와 아내 추 모 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홍 씨는 이후에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가 지난해 4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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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등포 재개발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28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홍 모 씨와 아내 추 모 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영등포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는 이후에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가 지난해 4월 추가 기소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홍 씨가 원심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에 대해선 원심판결이 적절하다며 기각했다.
1심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추가 범행을 막겠다며 홍 씨 소유 건물·토지의 몰수보전을 요청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는 "건물 몰수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방지하며 토지까지 몰수하는 건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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