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해" 무고 혐의 20대, 녹음 파일 증거에 실형

표정우 2024. 5.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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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0대 남성이 자신의 목을 조르며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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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성관계를 허락하는 말이 담긴 실제 음성 파일과 배치되는 만큼 허위 사실로 보인다며,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0대 남성이 자신의 목을 조르며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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