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랑도?”…‘성폭행 무고’ 당한 30대男, 녹음파일로 누명 벗었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5. 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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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을 성폭행으로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김달하 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무고자(B씨)의 녹음 파일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며 A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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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고 여성에 징역 1년 선고…“피해회복 위한 노력 없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픽사베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을 성폭행으로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김달하 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0대 남성 B씨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강제로 성폭행 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함께 거주하던 친구 C씨가 부른 B씨와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성관계를 맺었다. 다만 A씨는 남성 B씨가 자신 외에도 C씨와도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무고 범행을 결심 및 실행했다.

반전의 카드는 남성 B씨가 지니고 있던 사건 당일 녹음 파일이었다. 녹음 파일 속 A씨의 발언이 A씨가 수사기관 등에서 주장한 피해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됐던 것이다. 해당 녹음파일엔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A씨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B씨는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한 이유와 관련해 "A씨와의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아 의도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무고자(B씨)의 녹음 파일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며 A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만약 피무고자의 녹음 파일이 없었다면 그는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A씨가) 피무고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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