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구한 합성 대마 군부대 몰래 반입해 피운 20대 집행유예

최수호 2024. 5. 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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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구매한 액상 합성 대마를 자신이 복무했던 군부대에 몰래 반입해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6∼7월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상과 접선한 뒤 5차례에 걸쳐 액상 합성 대마 17㎖와 마약류인 엑스터시 4정, 합성 대마 4g 등을 구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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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구매한 액상 합성 대마를 자신이 복무했던 군부대에 몰래 반입해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7월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상과 접선한 뒤 5차례에 걸쳐 액상 합성 대마 17㎖와 마약류인 엑스터시 4정, 합성 대마 4g 등을 구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고, 특정 장소에 숨겨놓은 물건을 직접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성 대마 구매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피고인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에도 휴가 복귀를 이용해 이전에 구입한 액상 합성 대마 일부를 부대에 반입한 뒤 취사장 뒤편에서 전자담배 기기를 사용해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군 제대 이후에도 꾸준히 약물중독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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