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창녕군이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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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 취약 계층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용을 위해서는 콜센터(1566-4488)나 앱(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대로 배차시간이 단축돼 교통 취약계층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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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 취약 계층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7061회, 2023년 8480회로 증가하는 이용률을 반영하고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중증 보행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등록을 원하면 등록신청서를 읍·면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용요금은 관내 2000원,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1.5배다. 이용을 위해서는 콜센터(1566-4488)나 앱(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대로 배차시간이 단축돼 교통 취약계층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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