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은 못 헤어져" 전 연인 흉기로 18차례 찌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김은진 기자 2024. 5. 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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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헤어진 전 연인을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2시께 헤어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과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기 위해 B씨를 찾았다가 B씨가 새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8일 전에도 B씨를 찾아가 “그냥은 못 헤어진다. 나도 인생 포기하고 너를 찔러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난다”고 말하며 미용실에 있던 유리컵과 화장실 문 등을 부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 중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3천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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